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1누11117, 2021누11124(병합) · 선고 2022.06.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재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9구합65895, 2018구합71596(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정정하였고, 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재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65895, 2018구합71596(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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