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22노225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준석(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1.
- 3선고 2021고단4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의 구동 방법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해 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게임물 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호(컴퓨터 본체 14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준석(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4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의 구동 방법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해 둔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게임물 보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압수된 증제1호(컴퓨터 본체 14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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