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도5573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 1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3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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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4. 선고 2021노3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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