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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통행권확인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2나211233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3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7.
  2. 2선고 2021가단126023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4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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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3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126023 판결 【변론종결】2023. 8.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2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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