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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3110 · 선고 2020.02.06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변론종결】2020. 16. 【주 문】
  2. 2피고가 3. 13.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4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 제4항의 통지명령 및 제6항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3. 3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4. 43. 13.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4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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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변론종결】2020. 1. 16. 【주 문】 1. 피고가 2018. 3. 13.자 전원회의 의결 제2018-094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 제4항의 통지명령 및 제6항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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