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5287 · 선고 2024.01.11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변론종결】2023. 26. 【주 문】
- 2피고가 5.
- 3전원회의 의결 제2020-106호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43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 주식회사의 청구와 원고 △△△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 △△△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변론종결】2023. 10. 26. 【주 문】 1. 피고가 2020. 5.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0-106호로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43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 주식회사의 청구와 원고 △△△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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