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9866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외 1인) 【변론종결】2021. 24.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
- 3전원회의 결정 제2019-01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 42. 전원회의 의결 제2019-04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가. 제2항 기재 시정명령 중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 관련 부분, 나. 제3항 및 제5항 기재 각 시정명령, 다. 제6항 기재 공표명령 중 위 가. 나.항에 관한 부분, 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외 1인) 【변론종결】2021. 3.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2. 28. 전원회의 결정 제2019-01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2. 28. 전원회의 의결 제2019-04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가. 제2항 기재 시정명령 중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 관련 부분, 나. 제3항 및 제5항 기재 각 시정명령, 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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