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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21281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 2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변론종결】2021. 15.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053,098원과 이에 대하여 9. 30.부터
  4. 4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99,7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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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판결 【변론종결】2021.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0,053,0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21.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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