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전고등법원 · 2024노156 · 선고 2024.06.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준태(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3.
- 2선고 2023고합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4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거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으며, 그 밖에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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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준태(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3. 13. 선고 2023고합6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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