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 2023노2261 · 선고 2023.09.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성욱(기소), 홍석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6.
- 3선고 2022고단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인천항만공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성욱(기소), 홍석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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