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 2022고단1878 · 선고 2023.06.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정성욱(기소), 김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한결 외 1인 【주 문】
- 2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3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4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주소 1 생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주소 2 생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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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정성욱(기소), 김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한결 외 1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기초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충남 천안시 (주소 1 생략)에서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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