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1104 · 선고 2023.01.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변론종결】2022. 28.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2.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6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41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1957.
- 525.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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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변론종결】2022. 10. 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64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12.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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