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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0다289743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1. 1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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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02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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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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