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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두38516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1. 1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2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2014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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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3. 24. 선고 2022누4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44조 제1항(이하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이하 ‘이 사건 투자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5조[2]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0 참조)제94조 제1항(현행 제103조의21 참조)지방세법 부칙(2014. 1. 1.) 제1조제2조제15조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제24조 참조)제1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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