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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34688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과세관청이 실제로 결정·경정하지는 않았으나,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과세관청이 경정하여야 하는 결손금’이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에서 정한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2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적법성을 다투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과세관청이 결손금 감액경정을 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방어권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결손금 감액경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선행하는 결손금 감액경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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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2. 3. 선고 (창원)2019누10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에는 결손금이, 2012 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7. 7.부터 201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제14조 제2항제60조제66조법인세법 부칙(2009. 12. 31) 제1조제4조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제14조 제2항제66조법인세법 제70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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