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7862 · 선고 2021.10.2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16.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시의 토지 수용 1) 주식회사 △△△은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거쳐
- 412. 현재의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1] 목록 순번 제1 ~ 8항 기재 각 토지 또는 지분(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3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1. 9.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시의 토지 수용 1) 주식회사 △△△은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거쳐 2017. 12. 1. 현재의 원고로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