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20도1263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 1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甲 회사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乙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인 점, ③ 甲 회사는 당시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甲 회사와 관련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乙은 물론 피고인도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④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甲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8노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 1의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을 ‘000000-0000000’으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7조 제1항[2]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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