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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근저당권말소

전주지방법원 · 2023나15731 · 선고 2024.07.1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
  2. 2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2024. 22.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 49.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50562 판결 【변론종결】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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