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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도8683 · 선고 2024.07.31

판결 요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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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민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23. 선고 2023노1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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