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도2299 · 선고 2023.12.14
판결 요지
- 1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2. 3. 선고 2020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검사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38조제371조[2] 헌법 제10조제17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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