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30200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구합56484 판결 【변론종결】2023. 3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7.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구합56484 판결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증축·용도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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