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3도9571 · 선고 2024.03.12
판결 요지
- 1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21. 선고 2021노8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2019. 12. 3. 14:10경 안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안산시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안산시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19조 제1항[2]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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