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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22도13402 · 선고 2023.12.21

판결 요지

  1. 1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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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기 외 3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2. 9. 29. 선고 2021노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가.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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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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