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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인용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급수구역)

대구고등법원 · 2021누2804 · 선고 2022.08.12

판결 요지

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주택건설사업자)는 별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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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한 대구연경지구 A-2BL(아파트)에 대한 247,320,000원, 대구연경지구 A-2BL(상가)에 대한 6,318,000원의 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대한주택공사(2009. 10. 1.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이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고만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7조에 따라2006.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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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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