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기각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22누2795 · 선고 2022.11.11

판결 요지

  1. 1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2. 2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1. 4.원고에게 한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9. 1. 30., 2020. 2. 14.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각1대, 2020. 2. 11.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대(이하 통틀어‘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건·법리 리뷰

리뷰는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 회원만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