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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84990 · 선고 2021.09.17

판결 요지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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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 80,810,9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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