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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2547 · 선고 2020.09.11

판결 요지

  1. 1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2. 2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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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8,684,350원 및 지방교육세 5,164,9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구△△동499-19소재 토지(이하‘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윤BB외17인은2014년11월경△△동 지주공동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5. 12. 28.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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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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