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법 · 2023가단4254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를 막기 위하여 乙의 아파트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乙의 아파트의 출입 등에 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乙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甲은 누수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乙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乙이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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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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