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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대법원 · 2021두49772 · 선고 2024.06.17

판결 요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서로 간의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무산된 경우, 재임용을 원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 무산이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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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3. 선고 2020누65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 4. 30. ‘학교법인 △△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립인가를 받고 199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제5항제6항제7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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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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