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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기술료등

대구지방법원 · 2018가합203887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변론종결】2020. 29. 【주 문】
  2. 2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617,407,301원 및 그 중 257,497,409원에 대하여는 1. 21.부터
  3. 3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4,134,673원에 대하여는 12. 31.부터, 74,340,385원에 대하여는
  4. 411. 10.부터, 66,508,683원에 대하여는 12. 22.부터, 43,025,582원에 대하여는
  5. 510. 26.부터, 38,128,305원에 대하여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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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변론종결】2020.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617,407,301원 및 그 중 257,497,409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4,134,673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74,340,385원에 대하여는 2016. 11. 10.부터, 66,508,683원에 대하여는 2017. 12. 22.부터, 43,025,582원에 대하여는 201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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