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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1나13507 · 선고 2022.12.2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6.
  3. 3선고 2019가합105244 판결 【변론종결】2022.
  4. 411. 【주 문】
  5. 5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1, 원고 12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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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18. 선고 2019가합105244 판결 【변론종결】2022. 11.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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