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인천지방법원 · 2021가합56588 · 선고 2023.02.1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2022. 10.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 34.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 46.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2022.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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