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23구합11108 · 선고 2023.08.1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해상풍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피 고】 여수시장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 4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 511. 피고에게 여수시 (주소 생략)△△△도에서 동측 약 10㎞ 이격된(좌표 1 생략) 공유수면 962㎡(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을 위한 풍황 측정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해상풍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피 고】 여수시장 【변론종결】2023.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2. 8. 3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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