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기술료등
특허법원 · 2021나1039 · 선고 2023.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효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변론종결】2023.
- 411. 【주 문】
- 5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1) 195,3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기술료등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청구원인으로 영업비밀 침해, 특허 전용실시권 침해를 추가하였으며, 위약금 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2.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효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변론종결】2023. 5. 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효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8가합203887 판결 【변론종결】2023. 5. 1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게, (1) 195,3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23.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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