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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3가단165 · 선고 2023.09.1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박성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23. 【주 문】
  2. 2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39.
  3. 3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
  4. 4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5. 23.경 매매대금을 1/3씩 균등하게 부담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인 소외인 소유의 부천시 (이하 생략) 전 2,592㎡(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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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박성현 외 1인) 【변론종결】2023.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39. 4.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2005.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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