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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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의정부지방법원 · 2023고단1159, 2023초기579, 2023초기580, 2023초기581, 2023초기584, 2023초기585, 2023초기587, 2023초기588, 2023초기589, 2023초기593, 2023초기599, 2023초기600, 2023초기602, 2023초기603, 2023초기615, 2023초기616, 2023초기617, 2023초기626, 2023초기627, 2023초기630, 2023초기640, 2023초기659, 2023초기670, 2023초기671, 2023초기692, 2023초기722, 2023초기728, 2023초기742, 2023초기750, 2023초기751, 2023초기759, 2023초기760, 2023초기761, 2023초기768, 2023초기773, 2023초기779, 2023초기785, 2023초기793, 2023초기807, 2023초기808, 2023초기811, 2023초기832, 2023초기847, 2023초기848, 2023초기849, 2023초기856, 2023초기862, 2023초기865, 2023초기878, 2023초기938, 2023초기1035, 2023초기1108, 2023초기1171, 2023초기1424, 2023초기1442, 2023초기1478, 2023초기1486, 2023초기1587, 2023초기1588 · 선고 2023.10.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박진섭(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상배 외 2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5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2. 2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1.
  3. 3역할 분담 및 공모관계 ① 공소외 2[닉네임 ‘◇◇◇’]은 선물 및 주식 거래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 및 주식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가상의 선물 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인 ‘블랙록’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후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 리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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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박진섭(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상배 외 2인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5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4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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