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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3나11086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 2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변론종결】2024. 7.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4. 44.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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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변론종결】2024. 3.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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