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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송수관로이설비용등

광주고등법원 · 2022나20473 · 선고 2022.06.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2.
  2. 2선고 2020가합11198 판결 【변론종결】2022. 27.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27.부터
  4. 4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총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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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21. 선고 2020가합11198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2022.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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