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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고등법원 · 2022로59 · 선고 2023.02.01

판결 요지

  1. 1【항고인(증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2.
  3. 3자 2022고합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4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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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항고인(증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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