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65919 · 선고 2023.09.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 변호사 김민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21구합68704 판결 【변론종결】2023. 1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에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 변호사 김민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68704 판결 【변론종결】2023.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2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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