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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기각확정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항고

대전고등법원 · 2024로10 · 선고 2024.07.19

판결 요지

  1. 1【피부착자】 피부착자 【항 고 인】 피부착자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212.
  3. 3자 2017전초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결정의 경위 가. 피부착자는
  4. 46.
  5. 5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15, 2011전고32(병합)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등을 선고받고,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②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피부착자는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258, 2012전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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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부착자】 피부착자 【항 고 인】 피부착자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3. 자 2017전초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결정의 경위 가. 피부착자는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415, 2011전고32(병합)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이라 한다) 등을 선고받고, 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②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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