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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분담금반환청구[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54523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1. 1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2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후 乙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은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乙 조합에 대하여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환급의 범위 및 시기는 자격 상실 당시에 적용되던 乙 조합의 규약인 종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개정된 개정규정이 甲에게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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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장준동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4. 12.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 제7항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2]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 제7항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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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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