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3심무죄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도11044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 1상표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2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게스트하우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록상표권의 이전등록이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전 피고인 앞으로 마쳐졌으나 甲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등록상표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 상표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위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에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권의 효력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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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7. 25. 선고 2022노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제230조[2] 상표법 제89조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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