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1다235965, 235972 · 선고 2024.06.27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섭)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경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6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2. 선고 (인천)2020나10471, 10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제12조 제1항제20조제21조민법 제263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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