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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위헌제청신청

인천지방법원 · 2018노4357, 2019초기1678 · 선고 2019.07.1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심재신(기소, 공판),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셀 외 5인 【위헌제청신청인】 변호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8고단5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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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심재신(기소, 공판), 서성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셀 외 5인 【위헌제청신청인】 변호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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