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2고단2850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상혁(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7세)과
- 21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여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 39. 29.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 410. 1.경부터
- 510. 5.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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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강상혁(기소), 송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명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여, 67세)과 2018. 10.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들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여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등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9.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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