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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부산지방법원 · 2024노180 · 선고 2024.04.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덕승(기소), 황두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3고단2958 판결 및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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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덕승(기소), 황두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2958 판결 및 2023초기2052, 2057, 2070, 2073, 2081, 2130, 2407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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