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3노976 · 선고 2024.04.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상혁(기소), 유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4.
- 3선고 2022고단2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10번 잠정조치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전화발신행위 자체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의 전달은 있는 점, 형법 법규의 목적론적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전화발신행위는 피해자의 수신 여부 및 차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상혁(기소), 유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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