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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 2022재노1 · 선고 2024.01.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 211.
  3. 3선고 2010노93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은
  4. 49.
  5. 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심법원은
  6. 6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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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노93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 ○○○(이하 ‘검사’라 한다)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하여 살인, 살인미수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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