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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복표발매중개

대법원 · 2023도2950 · 선고 2023.10.26

판결 요지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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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9. 선고 2022노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표발매중개죄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248조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라 함은 국내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복표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48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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